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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조문

제24조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조문 9 / 84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개정 2018.3.19, 2026.3.20>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0조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8.3.19, 2019.3.20>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2026.1.2>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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